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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작성일 10-30 11:29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719

본문

1. 질의요지
. 폐기물관리법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구미시가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구미시가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지급한다는 계약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개정안 제9조제8)이나 대행업무가 중단되었음에도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구미시설공단이 기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중 특정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업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1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처리 사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나 대행이 중단되었으나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미시설공단이 기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개정안 제9조제9)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 의견 12-0236,  요청기관 : 구미시,  회신일자 :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