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 작성일 | 10-29 16:20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766 |
본문
1. 질의요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평가결과 확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 의견 : 17-0051
요청기관 : 전주시
회신일자 : 2017. 3. 23
이전글 |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명하도록 한것을 삭제할수 있는지 ? 2019-10-29 | ||
다음글 |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