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작성일 | 10-29 16:14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799 |
본문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이하생략)
세부내용은 협회에서 자료 보관중
법제처의견 : 17-0236
요청기관 : 김포시
회신일자 :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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