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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수원시) 작성일 10-25 11:26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818

본문

 

 

1. 질의요지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및 수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

2.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

       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수원시장은 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는 수원시장

     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

    는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권한이 대행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행정기

    관의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여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효과 또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것이므로, 민간위탁과는 차이

    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1. 8. 1. 회신의견 11-0150 참조)​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스스로 할수 있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에서는 대행외에도 위탁이

    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는점,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시키는것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것으로 같은조례 제3조에서는 민

    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수원시장이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

    결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

    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147, 행정사무관 박수연,  시행일자 2018.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