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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작성일 10-25 11:02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668

본문

1.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 의견
위탁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먼저 관련 법령  조례를 살펴보면폐기물관리법 14조제1 본문에서는 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2항에서는 구청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시행령 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1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때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조례 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면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행정권한을 수탁받은 공무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있고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것이나권한의 대행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대행기관이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법제처 2011. 8. 1. 회신 의견11-0150 참조), 서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것이어서 서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있다  것입니다.

(법제처 의견 12-0417,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회신일자 :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