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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작성일 10-23 15:39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748

본문

제 목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

판결일시

1993. 7. 29

처분기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7. 29. 89헌마31

판결문

 

 

사건은 재산권보장과 사영기업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제반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가 판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고, 헌법 제119조 제1항 의 시장경제의 원리, 헌법

126조의 경영권 불간섭의 원칙,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각 규정 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119조 제1(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1)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제체 임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 이다.

    

나아가 헌법 제126(5공화국 헌법127)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를 위하여 그 경영권에 개입코자 한다면

적어도 긴절한 필요 때문에 정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근거법률은 없지만 부실기업의 정리에 개입하는 예외적인 길은 부실기업 때문에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부득이 하다하여 요건에 맞추어 긴급명령 (5공화국 헌법하에서는 비상조치)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만이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야 할

이치이므로, 만일 공권력이 나서지 않으면 은행마저 부실화를 초래하고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도산이 몰고 올 종업원의 실직위기나 국가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게 되어도 법률의 규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발하는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근거하여야 할것이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권력 자신이 법적근거없이 직접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방침을 세워, 그것도 평가에

관행상 인수자와 은행만이 관여하여 상황전개가 그리 투명하다 할 수도 없는 선인수

후정산(실사)식의 정치방침을 세워 그힘으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채권액이 큰 액수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내지 담보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사영기업 간의 채권 채무관계 이므로 당사자들이 그 책임과 권한하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일이며, 은행의 자율적 처리과정에서 공권력의 의견제시는 물론 그렇지 않고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공권력의 발동개입은 그것이 위정자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나 국가의 금융정책 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이른바 관치경제이고 관치 금융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관의 이상 비대화 내지 정경유착의 고리형성의 요인이 될수 있다.

대저 사기업인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이 가부장적. 적극적으로 개입함은

기업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 즉 자생력만 마비시키는 것이며, 시장경제 원리에의

적응력을 위축시킬 뿐인 것이므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