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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제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작성일 10-23 14:28
글쓴이 사무처장 조회수 1,006

본문

제 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질의

답변일시

2018. 6. 21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 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중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 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해당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며,

   ​해당지침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이 없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근로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10.5명분의 직접노무비 총액을 11명에게 나누어

       지급할 경우 1인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044-202-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