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의신청 거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송 (9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 작성일 | 10-23 11:38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946 |
본문
제 목 |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18두44050) | 판결 | ||
판결일시 | 2018. 6. 21 | 처분기관 | 대법원 (제1부) | |
원 고 (항고인) | ㈜대구환경관리 | 피 고 (피항고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제2심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6519판결 |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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