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차발생 문의 | 작성일 | 12-21 11:56 |
글쓴이 | 사무처장 | 조회수 | 891 |
본문
〔질의내용〕
저희회사는 년차를 1월 1일∼12월 30일 근무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면 2017년 4월입사자는 년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2017년 4월∼12월까지 8개월 근무한건 년차가 없다고 하며
2018년 1월∼12월까지 근무해야 2019년 1월부터 15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8개월 근무한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연차휴가를 개별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휴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2017. 4. 1∼2019. 10. 9 일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수 있습니다
① 2017. 4. 1∼ 2017. 12. 31간은 15일*9/12로 산정한 11.3일이 발생
② 2018. 1. 1∼ 2018. 12. 31 간은 15일이 발생
③ 2019. 1. 1∼ 2019. 10.9간은 1년간이라는 단위가 단위기간을 완성하지 아니 하였기에 동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는 발생치 아니합니다
〇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상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사일 2017. 4. 1이라면 11.3일에 대하여 2018.1.1.∼12.31까지 사용 가능하며,
2018. 1. 1 ∼12. 31. 1년간 80% 출근에 따른 15일에 대하여 2019. 1. 1∼12.31 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
〔답변일시〕 2018. 7. 18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이전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질의 2019-01-02 | ||
다음글 |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님을 판결) 2018-12-07 |